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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서울 3.25%

입력 | 2024-03-19 11:34:00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한 데다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절댓값 기준으로는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유지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곳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을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송파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0.09%로 서울 평균(3.25%)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양천구(7.19%), 강동구(4.49%), 강남구(3.48%) 등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노원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