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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검사 “집단행동, 형사 문제 될 수도…1800명 증원이 적절”

입력 | 2024-03-19 15:51:00

검찰. 뉴스1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이 요원한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자신을 “의사 출신 검사”라고 소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제도나 법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해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검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며 “1800명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사직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