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은 부모는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많게는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발사총을 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