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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현재는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앞서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현재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 직원 3명, 감리단 직원 3명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