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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법원 “강제소환 검토”

입력 | 2024-03-19 17:2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오전 공판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거일인 다음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