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오전 공판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