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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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이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팔아 수수료를 뗀 돈을 빌려주고, 통신사 지원금까지 가로챈 판매 대리점주들이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13명 중 1명의 원심(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도 파기,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통신사 판매대리점 운영자 또는 급전 대출만 원하는 가짜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책들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출을 원하는 이들 명의로 수백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단말기를 중고 판매한 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통신사로부터 지원금 총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대출금만 원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아, 이들이 마치 통신상품을 정상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 각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등 지원금을 가로챘다.
특히 특정 국내 통신사가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USIM·회선 개통용 IC카드) 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해도 점검할 수 없다는 허점을 비집고 범행했다.
심지어는 휴대전화만 개통한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인터넷, IPTV 등 다른 통신 상품에 몰래 가입·개통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 시장을 교란 시킬 뿐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통신사에 입힌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A씨는 대리점주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점주들을 끌어들였으며, 유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범행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 조치와 공탁, 보증보험 지급 등을 통해 통신사의 실제 손해는 가로챈 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