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수준 ‘최대 8년 거주’ 가능 청년월세 기준 없애고, 지원 2배로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 뉴시스
정부가 2년간 신축 빌라 등 주택 2만5000채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없애고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최대 150억 원까지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에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총사업비의 70%까지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요건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5000만 원)과 월세(70만 원) 요건을 없앤다. 현재는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역시 2년간 480만 원으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서 2027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