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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줬고 딸들은 이 사실을 부모 사망 뒤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엎질러진 물일까.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망 1년 이내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딸들도 상속 유류분을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가 된 아버지를 위해 근처에 살며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 병간호도 했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A 씨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동안 오빠들이 아버지에게 조금씩 땅을 받아 갔고 올케와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었다”면서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선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내 몫은 한 푼도 없느냐”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빠들이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부분을 바로잡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오빠의 가족에게 재산이 돌아간 지점과 관련해선 “특별수익, 즉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기에 재판으로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답했다.
이 경우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를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