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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한 30대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4-03-20 11:26:00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 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동일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