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동일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