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AI 활용 무조건 규제는 안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BM 본사 소속 크리스토퍼 패딜라 규제 담당 총괄 부사장은 딥페이크물 제작·게시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린 플랫폼도 법적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AI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패딜라 부사장은 “기업이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것 자체를 규제해선 안 된다”며 “규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기술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