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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유지에 무게…“논의 중”

입력 | 2024-03-20 22:31:00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법무부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특위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