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A 씨 측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아동 성범죄에 공탁이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 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