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있어도 이중 보상 안 되고 비례 보상돼 중지 가능…단체실손 중지 시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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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36·가명)씨는 갑자기 눈이 침침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병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를 합해 5만8800원을 부담했다. 개인 보험이 있는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2만1500원가량을 받았지만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꼈다. 그러다 몇 해 전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생각나 B보험사에 추가 청구했고 2만510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3.7%가 중복 가입자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실손의 영향인데 실손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이 실손 중복 가입자다.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의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144만명(96%),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6만명(4%)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단체실손은 중지가 불가능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단체실손도 중지가 가능해졌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 역시 개선돼 중지 후 재개시할 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도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이 재개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A보험사의 상품은 3세대고 B보험사의 상품은 4세대라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에 차이가 나는 만큼 무엇을 중지하느냐에 따라 이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했다. 일례로 3·4세대 모두 통상 통원공제금(의원급)으로 1만원을 공제하는데 3세대는 병원 처방조제로 8000원을 추가로 떼는데 반해, 4세대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보장한도’가 늘어난다. 예컨대 통상 통원의료비 보장한도가 25만원인데 두 개에 했을 경우 이 한도가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중복 청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비례보상은 시스템을 동반하지만 수기로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 보상될 때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