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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묶인 사유림, 연금형 대금 지급해 사들인다

입력 | 2024-03-22 03:00:00

산림청
101억 원 들여 공익용-생활권 산림 매수
4년내로 국유림 28%까지 확대할 계획




스토르브 잣나무 조림지.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첫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 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 면적 29㏊까지는 공유 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 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 신청, 매매 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 생태계 보전, 산림 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