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1억 원 들여 공익용-생활권 산림 매수 4년내로 국유림 28%까지 확대할 계획
스토르브 잣나무 조림지. 산림청 제공
2021년 첫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 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 면적 29㏊까지는 공유 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 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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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 생태계 보전, 산림 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