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해외직구 제품을 주의하라고 식약처가 당부했다. 이들 제품 중 일부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검사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이다. 여기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