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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김 모 씨(20대) 등 4명을 검거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암호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불러낸 피해자 A 씨를 폭행하고 A 씨가 갖고있던 현금 1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다.
이후, 오전 2시40분께 이들이 도주하던 예상 도로인 안성시 양성면 양성터널 일대에서 안성서 양성파출소 경찰관이 이들을 발견했고 3㎞ 정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 검거와 함께 차량 내 있던 현금 1000만 원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는 ‘1억 원을 훔쳐갔다’고 접수됐으나 차량에서 발견된 돈은 1000만 원이었다”며 “나머지 금액 등 구체적인 사건파악은 강남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