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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 책임 져야”…국가 배상 청구

입력 | 2024-03-21 15:57:00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대리인단(대리인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대리인단은 지적했다. 가해자의 죄명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는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제가 기억을 잃으니 가해자의 말이 모두 진실이 됐고 저는 어딜 가나 소외당했다”며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방청객으로서 가해자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봐야만 하는 등 수많은 과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국가가 가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가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소가 노출되면서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며 “2심에서야 성범죄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알 수 있었지만 3심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의 위법·부실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 범죄 피해자 보호법 관련 수사기관의 교육·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법안 개정이 예정돼 있는 열람·등사 청구권의 경우 개정이 불발되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지원 대리인단 단장은 “피해자보호법에는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를통지하도록 돼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여부 등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며 “특히 공판 검사는 가해자의 무죄를 막고 형량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32)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