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정부 정책토론회 참석해 주장 “인구감소 소멸지역 지정됐지만 정부 지원 배제”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 “2만㎡로 낮춰 달라” 건의
“가평군은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정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도가 적용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5만㎡ 이상’에서 ‘2만㎡’로 조정해 달라고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규모는 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이다. 정부가 올해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서 군수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최소 규모인 5만㎡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의 혜택을 지원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