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세금으로 경영에 부담” 기획재정부에 감면 등 요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물 이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 중인 물 이용 부담금의 개선을 주장했다.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 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부담금을 더해서 납부한다. 한경협 측은 “물 이용 부담금이 원수 공급 비용의 74% 수준에 달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기요금이 37.3% 인상되면서 부담금도 함께 늘었다.
한경협은 이 외에도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건의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