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않고 고문 활동 혐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듯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