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4.3.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하는가 하면, 19일에는 아예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