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지검 제공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던 50대 남성이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바람에 자신의 신분을 되찾게 됐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그는 지난 1998년 12월 가출해 노숙생활을 했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12년 A 씨의 가족은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11월 12일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서 A 씨는 사망자로 간주되어 온 상태였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25년여 만에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 씨가 저지른 절도 범죄의 피해가 사실상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대전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청구일로부터 결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피의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 등이 감안돼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서 현재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이 이행 중이거나 될 예정이다. 검찰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보다는 직장을 얻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