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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등생 흉기 납치’ 40대, 1심 징역 10년

입력 | 2024-03-22 11:14:00

法 "죄질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아"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 흉기로 협박해 납치
부모에 문자 "오후 2시까지 2억원 준비해"
1억7000만원 채무 압박감에 범행했다 진술



ⓒ뉴시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백씨는 직접 쓴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씨는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백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등을 통해 백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오후 5시15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백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후 석방 5개월 만에 납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