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일당이 준비한 짝퉁 시계. 강남경찰서 제공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 시계로 바꿔치기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준구)은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 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 D 씨를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 6000여만 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로챘던 시계 6점 중 3점은 스페인의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기존에 있던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C 씨를 포섭한 뒤 태국 국적의 시계 도매상 D 씨에게 총 36억 상당의 리차드 밀 시계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거래하자”며 D 씨를 국내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포섭해 D 씨가 가져온 리차드 밀 시계와 그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들은 B 씨의 건물에서 “사진을 찍겠다”며 D 씨가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포함해 총 39억 원 상당의 시계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했다. 또 D 씨의 주의를 돌린 사이 그의 핸드폰까지도 절취했다.
다만 A·B 씨는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씨 또한 A 씨 일당에게 판매하기로 한 시계를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