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A 씨는 B 양이 남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