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2023.11.8. 뉴스1
검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3)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남 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8)의 재벌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하고 그를 전 씨와 세 차례 대질시킨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