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 회장.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에게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법원은 앞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에 허영인 SPC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SPC 사건 관계인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PC 측은 “다음 주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