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시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 당시 변조나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대학의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