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찰이 이의 제기… 美로 갈수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이를 어기고 약식 절차로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기존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 일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현지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 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