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영이엠씨
이로 인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산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를 통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한국광업협회 회장으로서 “안전한 광산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대표는 “광산은 물도 있고 늘 14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곳이다. 전기 시설만 갖춰진다면 스마트팜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 등 환경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안전관련법(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통과한 갱도가 대부분이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많이 선진화됐다. 1년 내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광산의 스마트팜은 귀농 인구에게도 좋은 근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태영이엠씨는 지난해 매출 700억 원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국가 발전 기여를 위해 힘쓰라는 부친(창업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익을 탐하지 않고 견실하게 경영해왔다.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구성원을 독려해 본보기가 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경영 철학을 밝혔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