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차익 비과세 혜택… 보관은 어려워 예금, 소액거래 가능… 15.4% 세금 부과 금시장-ETF, 간편하지만 수수료 등 부담
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일보다 0.94% 상승한 9만4070원으로 마무리하며 종가 기준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금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험자산 선호, 달러화 약세 전망 등에 힘입어 금, 은,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물 구입·금 통장 개설
우선, 금 실물을 구입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투자 형태로 꼽힌다. 이른바 ‘골드바’(금괴)를 구입해서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다. 은행, 금은방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 단위는 10g, 100g, 1㎏ 등이다. 금 실물 구입은 거액의 투자를 원하는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금 실물 구입의 장점은 다른 방식과 달리 차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7시 기준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10g 골드바 매입 가격은 약 110만8558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현물 가격 추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골드바 거래 가격도 실시간으로 미세하게 바뀐다.
금 실물 구입의 치명적인 단점은 보관이 어렵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개인투자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해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분실, 도난 가능성도 높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투자자 수요를 포착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금고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 실물과 달리 ‘골드뱅킹’이라 불리는 금 예금통장은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초 계좌를 개설할 때만 1g 이상을 거래하면 된다. 실물 거래 없이 소액으로도 편리하게 투자 가능한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예적금을 입출금하는 것과 똑같이 금에 투자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금 예금통장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의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안 된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KRX 금시장·금 ETF 투자 각광
2014년 출범한 ‘KRX 금시장’은 금 실물 매입과 금 예금 통장 개설이 적절히 혼합된 방식이다.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을 주식처럼 장내에서 사고팔 수 있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금 계좌를 연결하면 간편하게 거래 가능하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는 데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다만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책정된 별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 실물을 인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출 시 10%의 부가세가 발생하는 점도 참고 사항이다. 가입 시점에 금 1㎏에 투자했다면 실물을 인출할 때도 1㎏ 단위로만 인출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다.
금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금에 간접투자하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금 선물, 현물 중 어떤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금 실물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처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현성훈 대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은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KRX 금시장, 금 ETF 거래가 최근엔 부각되는 추세”라며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