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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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2시께 한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한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