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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벌인 러시아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고가지갑 등을 훔쳤다.
김 판사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