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가장 까다롭게 여기면서 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59조다. 이 조항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도 손을 모아서 외치기만 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야당은 한 위원장이 21일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25일 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다 ‘푸바오’의 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푸바오 복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홍정석 전 용인을 예비후보는 당 공천 면접 때 푸바오 탈을 들고 나와 화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26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표지물의 길이와 너비는 100cm 이내여야 한다”며 “탈의 경우 이 규정에 맞지만 복장의 경우 규격을 넘어가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