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논의후 내달 확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