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소요… 행정 낭비 줄이고 고학력-기술자부터 문호 넓혀야”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된 후 3심까지 올라간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40%를 넘길 정도로 폭증하면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을 전문·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줄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은 △난민 신청 심사 △이의 제기 신청 △행정소송(1∼3심) 등 최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계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선 난민 인정 여부와 기준이 제각각이란 인식이 팽배해 법무부 결정에 불복한 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철효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난민심판원을 구성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루아침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난민에 대한 국민 감정 역시 지금보다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