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Q&A 결혼전 배우자가 특공 당첨돼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유효 배우자 통장기간 50%까지 합산… 맞벌이 소득합계도 1.6억으로 높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A.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본청약에 신청할 때와 달리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섞어서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당첨이 우선 인정될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받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민영 사전청약→다른 청약 유형→공공 사전청약’ 순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본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공공 본청약이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Q.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안 된다.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은 부부에게만 한정된다.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같은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분이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점수로 보면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당첨됐을 때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A. 가능해졌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청약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세 가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예비 배우자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은 이 배우자와 법적 부부가 돼야 배우자 이력이 배제되면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자격이 생긴다.
Q.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합산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다. 또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Q.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