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JTBC 사건반장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 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도망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다.
재판장에서도 사건 직후 A 씨와 소속사 대표 B 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걸그룹 소속으로 활동하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