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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크네… 중국산 저가 경찰·소방용품 17만점 국산 둔갑

입력 | 2024-03-25 11:03:00

서울세관, 60대 검찰 송치
18억원 상당 보관·납품



ⓒ뉴시스


관세청 서울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경찰용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A(60)씨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직원 명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뒤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 점(시가 18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제품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 손쉬운 범행을 위한 요구 사항도 제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