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국민의힘이 출산 지원 기준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문화 정책을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해 혜택 대상을 늘린다.
소득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단계적으로 면제도 검토한다. 당은 정책 수혜자는 34만명,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1조45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이 탄력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려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맞아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고, 엄마·아빠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연 5일 규모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기업의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학년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2~3학년을, 2027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확대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 응원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