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현대글로벌 세운 특수법인 檢 “인허가 위해 비자금 수억 사용” 영장 발부… 정치인 등 수사 가속화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이끌었던 단장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모 씨(55)에 대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가 단장으로 있던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최 씨가 군산시 내 수상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18일 검찰은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또 검찰은 올 1월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함께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설립한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2019년 4월)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