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윤창호법 이전이라 공천배제 안돼
4·10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전과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