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갈무리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원의 전 직원 A 씨는 “졸민정(마약류)을 빼돌려 (약 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마약류를 투약한)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라고 알렸다.
보건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