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하여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8.4. 뉴스1
자신의 모교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 씨(29)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와 만나기로 연락하고 왔다”며 정문으로 들어간 후 교무실에 찾아와 B 씨를 찾았고, B 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돌아온 B 씨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비공개 설정’된 B 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 및 삭제하는 등 추적 차단을 시도했다.
B 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한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면서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경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갔다가 B 씨를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