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상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10대 A 군과 B 군을 각각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올 1월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 군이 C 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