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