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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장차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 2024-03-27 03:00:00

모녀측 OCI 와 통합 유리한 고지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 사의 통합을 추진해온 창업주의 아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제 남은 건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표 대결뿐이다.

2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가 2년간 장기간에 걸쳐 투자 회사를 물색했다는 점, 한미가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 전 사장 형제는 한미와 OCI의 통합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오너 일가의 개인적 이유에 따른 결정이라며,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미와 OCI의 통합은 송 회장의 구주 지분 매각, 임주현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주식 스와프, 신주발행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세 방식이 모두 완료되면 이우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27%를,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 지분의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은 28일 열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에서는 임 형제와 송 회장 모녀가 각각 제안한 이사진 선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임 형제가 승리할 경우 양 사의 통합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