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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4-03-27 03:00:00

‘유튜브 선거운동 혐의’ 1심선 무죄
2심, 징역 1년-집유 2년… 朴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시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가도니 콘텐츠’(박 시장의 개인 유튜브 계정)를 제작하게 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선거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