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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선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

입력 | 2024-03-27 03:00:00

지분 쪼개기 등 6월까지 신고 접수
“분양광고 60곳 중 10곳 불법의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지의 10분의 1 이하 규모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1.43% 수준으로 전년(1.26%) 대비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현혹해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도 접근 가능한 금액대(10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필지를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할 때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 중 10곳에서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주요 허위·과장 광고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버팀목 대출이 불가하지만 ‘버팀목·HUG,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