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등 6월까지 신고 접수 “분양광고 60곳 중 10곳 불법의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지의 10분의 1 이하 규모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1.43% 수준으로 전년(1.26%) 대비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현혹해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도 접근 가능한 금액대(10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필지를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