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이다.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도 단속된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돌며 연중 시행한다. 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야간·주말 합동 단속을 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물차량 주 통행 도로,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 화물차 차고지·휴게소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 운행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연중 진행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